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과세하였는데, 새로 주장된 처분사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인 바, 각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를 변경함은 허용되지 아니함
주식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과세하였는데, 새로 주장된 처분사유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인 바, 각 처분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를 변경함은 허용되지 아니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7.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72,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추정할”을 “의제할”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추정한다고”를 “의제한다고”로, 제1심 판 결문 제3면 제19행의 “SH트러스트”를 “SS트러스트”로,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의 “추정된다는”을 “의제된다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