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표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원고와 ☆표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음
실질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부터 ☆표를 거쳐 임차인조합에게로 순차적으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조세 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키고자 원고와 ☆표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임차인조합에게로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음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06.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2,729,703,59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598,544,747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13,831,003,594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24,782,654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2년 귀속 2,729,703,597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항(처분의 경위)과 2항(처분의 적법 여부) 중 “라. 판단”의 (2)항까지 부분(제1심 판결 2쪽 6째 줄부터 15쪽 16째 줄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하고, 그에 이어 (3)항은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쓴다. 아울러 원고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부기 한다.
「(3)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먼저 집행정지 사건에서의 담보공탁금 10억 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AAA이 2002. 9. 11. 임차인조합을 위하여 서울지방법원 2002년 금제10469호로 같은 법원 2002카기6623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공탁금 10억 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는바[갑 제22~25호증], 원고는 위 공탁금이 원고가 AAA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지급되었고, 그 후 담보취소로 공탁금을 회수하여 AAA의 대표이사 진BB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 전CC 등 개인과 임차인 조합 사이의 소송에서 AAA이 위 전CC 등을 위하여 제공한 공탁금을 원고가 지급받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공탁금을 회수한 이후 전CC 등 개인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4억 원을 소비하고 나머지 6억 원은 위 AAA의 대표이사 진BB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대표이사 개인의 변호사비용 등을 원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설사 원고가 그 무렵 6억 원을 진BB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천적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직원 급여 및 퇴직금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직원인 김DD의 EE은행 계화에 2002. 7. 19. 5천만 원, 2002. 8. 1. 9,960,730원 합계 59,960,730원이 입금되고, 최FF의 EE은행 계좌에도 2002. 7. 19. 3천만 원, 2002. 8. 1. 2,310,420원 합계 32,310,420원이 입금된 사실, 한편 원고는 2002. 8.경 피고에게 임직원의 근로소득 124,823,130원과 퇴직소득 6,335,720원의 합계 131,158,850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31~33호증, 을 제16호증 가지번호 포함, 897쪽 피고 제출 참고자료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런데 당시 한편 원고는 1997년 말경 부도처리된 이래 금융권에 대한 거액의 채무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채무 초과로 인하여 변제자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던바, 2002. 7. 16.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15억 원을 수령한 직후에 위와 같이 원고의 직원들에게 연체 임금이 지급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합계 131,158,850원 부분은 위 매매계약금 15억 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그 나머지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임금 청산액 764,032,330원(= 총청산액 895,191,180원 - 위 지급액 131,158,850원)도 위 매매대금에서 지급되었다는 주장사실에 관해서는 갑 제27, 3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진BB의 일부 증언,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598,544,747원(= 2,729,703,597원 - 131,158,85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합의해제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그 대금을 지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인 AAA의 자금 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그 후 AAA이 임차인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협의를 마치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특정금전신탁을 해둔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어 매매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협박을 하여 부득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당초의 매수인인 AAA이 아니라 AAA의 지배주주인 씨씨 및 최종 매수인인 임차인 조합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해제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설사 위 원고 주장과 같은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위 합의해제약정에 의하여 AAA으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는 대신 씨씨나 임차인조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하여야만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밖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실질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합의해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598,544,747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 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2,598,544,747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