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상속증여세

소송 중 과세관청이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하여 이를 시가로 판단한 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5868 선고일 2010.01.22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이 ‘당해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지만 피고가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시가감정을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3.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AA에 대하여 한 각 2006년 귀속 증여세 22,798,980원의 부과처분 중 각 19,384,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각하한다.
  •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김AA에 대하여 한 각 2006년 귀속 증여세 22,798,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 원고(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김AA에 대하여 한 각 2006년 귀속 증여세 22,798,980원의 부과처분 중 각 19,384,64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7쪽 1, 2행의 “산정되므로,” 이하를 “산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각 금액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직권 판단 및 당심에서의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직권 판단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심 소송계속중인 2009. 9. 21. 제1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 김AA에 대한 각 2006년 귀속 증여세 22,798,980원을 각 19,384,64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 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각 2006년 귀속 증여세 22,798,980원의 부과처분 중 각 19,384,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즉 감액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 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감정평가 가격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며,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닌바(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이 위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감정 평가한 가격은 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있어 이를 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여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므로,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 고(다만 피고의 위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 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를 두고 권력분립 의 원칙,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 등),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거나 평등권 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감정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당심에서 위 감정평가 가격이 이 사건 아 파트의 정확한 시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감정평가 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주장·입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8. 3. 1. 원고 및 선정자 김AA에 대하여 한 각 2006년 귀속 증여세 22,798,980원의 부과처분 중 각 19,384,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그 나머지 부분, 즉 위 각 부과처분 중 각 19,384,640원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후 당심 소송계속중 위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일부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함이 상당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