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5653 선고일 2010.04.28

양도된 토지에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던 점,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양도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4,424,504원 중 3,112,532원 부분에 대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4,835,523원의 부과처분 중 3,401,674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424,504원 중 3,112,532원 부분을 취소한다.
  •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3,289,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2009.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4,835,523원의 부과처분 중 3,401,674원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3,289,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2009. 5.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부분
  • 가. 제1심 판결 제5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농지법 제2조 제5호 (위 규정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에서는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에서의 의정부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가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2000. 5.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157호로 의정부시 장암동 - 의정부시 자일동사 이를 구간으로 한 국도(3호선)의 도로 구역에 편입된다고 고시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소외 신&& 명의로 2001. 2. 13. ‘@@공예’라는 상호로 목재가공 제조업의, 원고의 동생인 소외 탁@@ 명의로 2001. 10. 23. ‘#’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도ㆍ소매업의, 소외 김$$ 명의로 2003. 3. 14. ‘$$화원’이라는 상호로 화훼ㆍ관상수 도ㆍ소매업의, 원고 명의로 2004. 5. 10.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2003. 12. 31. 의정부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점, ③ 위 신&&, 탁@@, 김$$ 등이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 편입지 장물 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지장물 보상 내역에는 조경 연못, 돌 공예품 등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과 관련이 없는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④ 피고의 정부세무서장은 이 사건 제1처분에 앞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원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위 ①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존재하고 그와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가 의정부시에 양도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 부분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원고가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는 갑 제25, 26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제1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분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2010. 4. 7. 이 사건 제2처분의 납부불성실가산세 4,424,504원 중 3,112,54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마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4,424,504원 중 3,112,532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