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된 토지에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던 점,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양도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양도된 토지에 다수의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였던 점,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고려하면 양도될 당시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4,424,504원 중 3,112,532원 부분에 대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외에 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의정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2007.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4,424,504원 중 3,112,532원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