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 부도어음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5622 선고일 2010.03.25

소지한 부도어음들의 부도일로 볼 때 어음금액이 재무제표상 기입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재무제표에 기입되지 않았더라도 순자산 가액은 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615,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다만, 제1심 판결 3면 18행의 ‘부채총계는 14억 4,600만 원’ 부분을 ‘부채총계는 14억 6,000천만 원’으로 고쳐 쓴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가치가 실제 양도가격인 1주당 1만 원에 불과한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가치가 위 원고 주장 금액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1주당 순자산가치를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