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증빙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취득가액이 추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함
제출한 증빙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취득가액이 추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26,407,190원의 부과처분 중 301,091,3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11째줄의 ‘갑 제15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부분을 ‘갑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당심 증 인 조○○의 증언만으로’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 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선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