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운영한 출판사의 장부 및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은 원고가 운영한 출판사의 신고소득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한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원고가 운영한 출판사의 장부 및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율은 원고가 운영한 출판사의 신고소득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신고한 소득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소득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05.0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494,510,176원의 부과처분 중 308,443,29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