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대한 가산금 고지가 위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5240 선고일 2010.04.15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임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9.4.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가산금 6,528,72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