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 고지 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의 효력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정수처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임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법인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징수 고지 처분은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으로서 법인세 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의 효력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정수처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를 확장한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① 2007. 8. 13.자 2003년 귀속 법인 세 11,307,360원, ② 2007. 8. 16.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244,190원, ③ 2008. 2. 1.자 2003년 1월분 근로소득세 8,888,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 원에서 위 ③항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한편 항소심에서 확장된 이 사건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에 관한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