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변칙거래의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매입 당일 금지금 실물을 인도받은 다음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합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금지금 변칙거래의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매입 당일 금지금 실물을 인도받은 다음 공급가액 및 매입세액 합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황소취지
피고가 200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614,2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003,141,420원, 2003년 법인세 1,731,517,9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