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만의 임대를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이상 그 철거에 소요된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상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1.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