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4742 선고일 2010.04.29

물품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에도 그 명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원고 회사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0.16.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476,691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25,279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870,253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364원에 각 해당하는 금액의 각 감액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원고 명의의 확인서 등과 원고 대표이사에 대한 전말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으로서 오랜 세무조사에 지친 원고가 할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이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사 실제 사실과 다른 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2.6.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위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위 확인서를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