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시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형식적인 절차에 의거 양도한 주식은 증여에 해당함
유상증자시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형식적인 절차에 의거 양도한 주식은 증여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7.20.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23,52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