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후 양도한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4728 선고일 2010.04.23

유상증자시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특수관계자에게 형식적인 절차에 의거 양도한 주식은 증여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7.20.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23,526,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