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 강AA은 최FF의 처이고, 원고 최BB, 최CC, 최DD, 최EE는 최FF의 자녀들인바, 최FF은 2002.7.6.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거쳐 2007.5.15.원고들에게, 상속재산 3,216,551,225원에 사전 증여재산 40,530,000원을 가산한 후 공제금액 1,589,802,000원(장례비 5,000,000원 + 임대보증금채무 300,000,000원 + 사업용채무 1,284,802,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667,279,225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1,000,046,785원으로 하여, 상속세 193,271,146원(원고 강AA 52,724,374원 + 원고 최BB 35,136,693원 + 원고 최CC 35,136,693원 + 원고 최DD 35,136,693원 + 원고 최EE 35,136,6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동 411-17에 있는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최FF이 단독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 주식회사(이하‘★★’라 한다)에 대한 합계 3,869,604,000원(외상매입금채무 1,945,392,000원 + 현금대출금채무 624,212,000원 + 지급보증채무 1,300,000,000원)의 채무는 모두 최FF의 채무이다. (2)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원고 최CC이 최FF과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보아 이를 합산한 2,569,604,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284,802,000원을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고, 지급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원고 최CC이 ◇◇시 ◇◇동 361-9에 있는 주유소를 비롯한 3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주채무자를 원고 최CC으로 보아 전액을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3)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6,7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20, 을 제3,4,6호증, 을 제8내지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최FF은 1995.1.1.자신 소유의 ○○ ○○구 ○○동 411-17 잡종지 1,09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6년경 암에 걸리게 되었다. 이후 장남인 원고 최CC이 1997년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최FF과 함께 운영해 왔고, 2001.3.23.에 이르러 주유소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다. (2)원고 최CC은 1997년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1997년도 귀속분부터 2002년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2004.12.31.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신이 최FF과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사업소득을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10.10.부터 2000.7.2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근저당권자를 ★★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3,8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는데, 원고 최CC은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다(그 중 4차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 최CC과 최FF이 공동채무자로 등기되어 있다). (4)원고 최CC은 1998.9.1.부터 2003.2.28.까지 ◇◇시 ◇◇동 361-9에서 1997.10.1.부터 2002.10.31.까지 ▽▽시 ▽▽읍 ▽▽리 373-2에서, 1996.8.21.부터 2002.4.15.까지 ▽▽시 ☆☆읍 ☆☆리 117-5에서 각 주유소를 단독 운영하였으며, 2001.7.2.부터 2007.6.30.까지는 ○○ ○○구 ◁◁동 465-12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개발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5)원고 최CC은 199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주식회사 ▲▲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적게는 6억 여 원부터 많게는 19억 여 원까지 대출받았다가 이를 상환해 왔는데(각 대출 후 4~5개월 내에 모두 상환하였다), 2000.12.19.에는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1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가 원고 최CC의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 원고 최CC은 2001.3.20.13억 원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작성의 고객미결항목리스트(갑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의 지급보증채권의 내역으로 2000.12.19.자 ▲▲은행 대출금과 그 상환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6)원고들은 2004.11.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최FF의 상속재산에 대한 토지 수용보상금 40억 여 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 3,820,000,000원에 약정이자를 합한 금원)을 ★★에게 지급하였고 그 무렵 ★★ 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 라. 판단 (1)피고가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최CC은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자신의 최FF과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 등을 비롯한 모든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10.10.부터 2000.7.2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각 경료된 채권최고액 합계 3,8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모두 원고 최CC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암에 걸려 1996년도부터 항암치료를 받아왔다는 최FF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단독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CC은 1997년도부터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최FF과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나)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유소의 외상매입금과 현금대출금을 합산한 2,569,604,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284,802,000원을 원고 최CC의 채무로 인정하여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가 지급보증채무를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지급보증한 원고 최CC의 ▲▲은행에 대한 13억 원의 대출금채무는 2001.3.20.상환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인 2002.7.6.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13억 원의 지급보증채무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이에 대하여 원고들은,①원고 최CC은 ▲▲은행과 대출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②원고들이 2004.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수용보상금 중 ★★정유 주식회사에 지급한 40억 여 원 중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3억 원을 초과하는 이상 상속개시일 당시 최FF이 ★★에 상환하여야 할 13억 원의 지급보증채무가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① 주장을 보건대, 최FF이 원고 최CC의 명의를 빌어 ▲▲은행과 실제로 대출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라 없으므로,①주장은 이유 없다.
② 주장을 보건대, 갑 제1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속개시일인 2002.7.6.당시 ★★가 지급보증하였다가 상환되어 소멸한 원고 최CC의 ▲▲은행에 대한 13억 원의 대출금채무 외에 또 다른 13억 원의 지급보증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그러한 지급보증채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급보증채무가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최FF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2004.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수용보상금 중 ★★정유 주식회사에 지급한 40여 억 원 중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는 원고 최CC의 단독 채무로 봄이 상당하다),②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