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조세포탈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매입 매출거래를 허위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4506 선고일 2010.04.08

조세포탈의 불법행위로 인해 국가가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금지금거래의 매입 및 매출 거래를 허위로 단정하고 그에 관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음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325,504,800원, 2003년 제2기분 7,094,710,430원, 2004년 제1기분 2,618,937,240원, 2004년 제2기분 179,932,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2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첫 번째 표 아래 2째 줄의 “2008.11. 4.”을 “2008.10.1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1쪽 밑에서 4째 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 주장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부가가치세제 근간을 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 판단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납세의무자의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권리남용 주장

○ 주장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사기적 탈세와 관련된 거래이고, 원고는 이러한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더라도 알아야 했으므로 원고는 위 사기적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금지금 변칙거래의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피고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기적 탈세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