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다고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업체와 직접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실제 운영자와 명의상 대표자가 다르다고 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출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업체와 직접 거래에 관련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였을 경우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5,015,77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9,446,5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5째 줄의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의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행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쥬얼리가 2003년 제2기에 ## 공급가액 26,739,000원의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쥬얼리의 대표이사인 조○호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을, 광○금은이 2003년 제2기에 ## 공급가액 127,01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를 발행하였다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광○금은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조◇◇가 2008. 3.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은 각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반면에 갑 제6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2008. 8. 22.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피고가 고발한 부가가치세포탈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참고인중지(상피의자 소○택 소재불명) 처분을, 원고는 2009. 4. 1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조@@ 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미 2001. 1. 16.부터 2004. 6. 30. 까지 ○○금은, ○○인터내셔날, 퀸○○골드, ☆☆금은 등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500억여 원의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었는데, 그 범죄사실에 ## 관한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조◇◇가 2008. 3. 4.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사실도 조◇◇가 수십 군데의 거래처와 관계하여 허위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여 합계 120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행위로서, ## 그 중 하나에 불과한데, 이 부분에 관하여 더 이상의 유죄 증거도 현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