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회피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임
조세회피의 대상인 조세는 증여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회피되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336,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당심에서 특히, 노AA이 PP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로서 구 상호신용금고법 관련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아 간주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세의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AA이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취득하고 관련 법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 등을 모두 이행하여 정상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부과될 수 있는 조세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이를 면하게 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뿐, 탈법이나 위법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노AA이 사실상 PP상호신용금고의 모든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과점주주로서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법률조항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비례의 원칙 및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