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의 매입액이 전액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자료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자료상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의 매입액이 전액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자료인 사실이 확인되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17,116,540원, 2003년 171분 10,534,030원, 2003년 2기분 26,251,980원 및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41,589,970원, 2003년 귀속 118,695,6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거래금액 상당의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믿지 않는 증거로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홍AA, 김CC의 각 증언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