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예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 등기는 일시적 2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지 이를 예시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처분 등기는 일시적 2주택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2001. 11. 30.”을 “2001. 12. 3.”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502호(이하 ‘신규주택’이라고 한다)를”을 “502호 중 2분의 1지분(이하 ‘신규주택’이라고 한다)을”으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갑 제1내지 3호증”을 “갑 제1 내지 7호증”으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를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3행의 “소득세법”을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추가판단 “원고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이AA에게 양도하여 매매대금의 수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다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고에게 완납하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고가 원고와 박BB 사이의 소송결과를 들어 양도소득세의 기준시점을 기존주택에 관하여 박BB 명의로 등기가 이전된 시점으로 변경한 것은 납세자의 이익을 심히 해하는 행위로서 납세자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6. 8. 18. 기존주택에 관한 이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박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원고가 이AA에게 기존주택을 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와 이AA 사이에서는 양도소륨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피고가 새로운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기존주택에 관한 박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을 양도소득세의 기준시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납세자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