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가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거나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을 뿐 회사의 이익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신탁자가 회사의 부도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다거나 회사에 증자대금을 납입하였을 뿐 회사의 이익을 배당한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식의 명의신탁 행위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2.1.원고에게 한 1998년 귀속 증여세 16,900,000원, 1999년 귀속 증여세 105,950,000원 합계 122,8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