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한 뒤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환급을 받은 사실, 1세대를 양도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을 양도한 뒤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환급을 받은 사실, 1세대를 양도 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144,797,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