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를 실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661 선고일 2010.04.14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5.(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8.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63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2면 제8행의 ‘2008. 8. 8.’을 ‘2008. 8. 5.’로 고치고, 제3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2006년경 보험모집원 등으로 일하였고,’를 삭제하며, 제20행 ‘어려운 점’ 다음 에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쌀소득 등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유AA이 등록되어 있는 점’을 추가한다.
  • 나. 제4면 제3행의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또한,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항 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사항을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규정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항 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가 정한 직접 경작한 토지에는 자신이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0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손수 경작하거나 자신의 책임과 계산 아래 다른 사람 을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제7면 제7행의 ‘너1584호’를 ‘제583호’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