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려움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5.(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8.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2,63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