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500 선고일 2010.04.01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고자 지급한 비용은 부동산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양도소득세 113,401,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3억 원을 지급한 것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인바,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6 이외의 금액 부분은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다른 연대보증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필요 경비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3억 원은 원고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과 화해하면서 그 대가로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