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토지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425 선고일 2010.10.01

토지의 양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준 날이 속한 년도에 대한 각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향후 특약사항인 도로개설 및 지목 변경을 위해 추가비용의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은 아님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7,051,940원 및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3,28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원고의 주장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의 총 수입금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비 합계 636,111,300원(= 중개수수료 515,024,000원 + 기타비용 121,087,300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10. 7. 1.자 준비서면 제6면 제10행의 ’614,624,000원’은 ’636,111,300원’의, ’99,600,000원’은 ’121,087,300원’의 각 계산상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을 각 해당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추가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가)중개수수료 원고가 ○○리 토지와 관련하여 지AA, 김BB, 김CC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합계 253,540,000원을 200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리 토지와 관련하여 지AA, 박DD에 대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합계 172,810,000원 및 ▽▽리 토지와 관련하여 박EE, 박DD, 지AA 등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합계 88,674,000원을 2005 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각 인정하여야 한다.

  • 나) ○○리 토지 관련 비용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 관련 비용 합계 121,087,300원이 2004년 또는 2005년 귀 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기 신고분 23,582,970원(원고 주장의 23,439,774원은 계산상 오기로 보인다)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21행까지(판단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필요경비 가)중개수수료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리 토지 관련 중 개수수료 합계 253,540,000원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리 토지 관련 중개수수료 합계 172,810,000원 및 ▽▽리 토지 관련 중개수수료 합계 88,674,000원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각 반영되어 이미 비용으로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리 토지 관련 비용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1) (순번 4) 2004. 12. 17. 가등기 말소비용 1,600,000원 부분은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되었다.

(2) (순번 6) 2005. 9. 14.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가압류를 해제한 비용 9,112,300원 부분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관련 필요경비로 공제될 여지가 없다.

(3) (순번 9 내지 17) 2005. 12. 22. 택지 조성 공사측량비용 20,0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갑 제28호증의 117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지급일이 2006. 3. 10.인 사실이 인정되고, 최FF에 대한 이자 부분은 갑 제28호증의 38, 을 제7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지급일이 2006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비용은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순번 1, 2, 3, 5, 7, 8) 위와 같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부분에 관하여는 갑 제3호증, 갑 제28호증의 6, 38, 41, 7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를 이 사건 사 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양도소득세 기 신고분 을 제1호증의 2,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2006. 2. 28. 납부한 양도소득세 4,571,560원은 이 사건 처분 시 기납부세액으로 이 미 공제되었으며, 나머지 19,011,410원 부분은 박GG 및 박HH에 대한 양도소득세로서 이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시 기납부세액으로 이미 공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