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역무제공 완료후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후 정산된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364 선고일 2010.03.18

공사도급금액과 공사기간을 특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신축공사를 한 경우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며, 그 후 하자보수비 지체상금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후 공사대금이 정산되었다하여 공급시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2.1.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328,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공사잔대금 1,181,815,947원”을 “공사잔대금 1,181,815,943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