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매입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음식재료 등을 공급받았음이 추인되므로 매입금액에 관하여 무자료 거래라고 보아 매입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9.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623,8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448,66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57,5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관계법령”을 별지 “관계법령”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사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