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점 등으로 보아 일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거래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점 등으로 보아 일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2.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504,14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제1처분”)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9,632,88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제2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411,601,141원 부분을 취소한다.
1.심판의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09.7.2.‘피고가 2008.2.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9,632,880원의 부과처분 중 411,601,1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411,601,141원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즉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411,601,141원 부분만을 심판하기로 한다. 2.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드, △△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드로부터 ①번 세금계산서 및 △△일로부터 2002년 2기분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믿지 않는 증거로 당심 증인 조AA, 한BB의 각 증언과 부족한 증거로 갑 제1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