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296 선고일 2010.07.14

거래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점 등으로 보아 일부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8.2.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1,504,14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제1처분”)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9,632,88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제2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411,601,141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심판의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09.7.2.‘피고가 2008.2.1.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99,632,880원의 부과처분 중 411,601,14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411,601,141원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즉 이 사건 제1처분 및 이 사건 제2처분 중 411,601,141원 부분만을 심판하기로 한다. 2.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드, △△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드로부터 ①번 세금계산서 및 △△일로부터 2002년 2기분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믿지 않는 증거로 당심 증인 조AA, 한BB의 각 증언과 부족한 증거로 갑 제12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