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출원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중 일부토지의 매출원가는 전체 양도토지 중 당해 일부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산정방법임
여러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출원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그중 일부토지의 매출원가는 전체 양도토지 중 당해 일부토지의 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산정방법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43,890,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l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30,192,871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