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관련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2012 선고일 2010.07.08

하치장 등의 토지는 반드시 나대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상에 건물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용도가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7. 6. 21. 그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AA동 153-2 전 1,6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외 DD도시개발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후 2007. 7. 26.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1,253,057,5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08. 4. 10.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소정의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7.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7.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9.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12. 28. 이 사건 토지를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던 이BB에게 자동차 및 건설중장비를 보관하는 하치장 용도로 임대해 주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DD도시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BB이 이 사건 토지상에 가건물을 설치하고 자동차정비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하치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라고 할 수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 따르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 등으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100 이내의 토지는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는 하치장 등의 토지를 규정하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 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창고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도 당연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결국 하치장 등의 토지는 반드시 나대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상에 건물의 존 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용도가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28.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1년, 연간 차임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 전까지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 이BB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무허가건물(컨테이너 창고)을 설치하고 ‘CC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천막구조물을 설치한 차량정비장소 및 사실상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무허가 창고건물 등을 설치하고 그 부지로 사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별도의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