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등의 토지는 반드시 나대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상에 건물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용도가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하치장 등의 토지는 반드시 나대지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상에 건물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용도가 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2. 28. 이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차기간을 1년, 연간 차임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 전까지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실, 이BB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무허가건물(컨테이너 창고)을 설치하고 ‘CC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천막구조물을 설치한 차량정비장소 및 사실상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BB이 이 사건 토지상에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무허가 창고건물 등을 설치하고 그 부지로 사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토지를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별도의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