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음
조세의 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수증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