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 지고, 그 중간 단계에 면세사업자가 개입된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 지고, 그 중간 단계에 면세사업자가 개입된 폭탄업체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목상의 거래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051,64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216,353,12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34,244,700원의 각 부과처분,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572,760,300원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위 청구 외에도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3,008,000원, 2004년 사 업연도 법인세 300,151,6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 하여는 대법원에서 환송전 당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이 사건 청구 중 주문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환급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