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특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1859 선고일 2010.02.10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2008.11.28.법 개정 이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254,711,360원, 농어촌특별세 5,473,010원, 주민세 26,235,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8. 30.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 2. 2. 수용으로 인하여 대한주택공사에 양도되기 전까지 약 4년 7개월 가량 위 장소에서 거주하였고, 한편 2005. 5. 25. 남편 임AA 명의로 화성시 BB읍 C리 326-1 답 1,060㎡를 매수한 후 같은 해 10.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바(이하 이를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 비록 일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취득한 2005. 10.경으로부터 2년 내인 2007. 2. 2.에 종전 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되었으므로, 결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임AA이 원고 주장과 같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종전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된 2007. 2. 2. 당시 적용되던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에 의하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기 때문에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의 위 주장은 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시행령은 부칙 제1조, 제2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 록 되어있으므로 이 사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