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2008.11.28.법 개정 이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년이내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2008.11.28.법 개정 이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양도소득세 254,711,360원, 농어촌특별세 5,473,010원, 주민세 26,235,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