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여 월급을 준 점 등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 용역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임가공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함
직원을 고용하여 월급을 준 점 등 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가공 용역과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임가공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자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1,404,540원, 2003년 제2기분 25,534,870원, 2004년 제1기분 7,916,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마지막행의 "2,500원"을 "2,7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