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상 인수한 채무금액은 실제 수증자가 부담할 건축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고 이후 해당 건축비를 증여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는 수증자가 증여자가 부담한 건축비 상당액을 변제해 왔으므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음
증여계약서상 인수한 채무금액은 실제 수증자가 부담할 건축비를 원고가 대신 부담하고 이후 해당 건축비를 증여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는 수증자가 증여자가 부담한 건축비 상당액을 변제해 왔으므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6.12.7.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0,537,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4,5행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으로 인한 원고에 대한 채무 6억 5,000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한편, 원고와 소외 교회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제8호증의 1,2)에는 원고가 2000.4.5.임대차보증금 198,508,000원, 임대차기간 2000.4.1.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소외 교회에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까지의 전후 사정과 위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임대차보증금 산정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교회 사이에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위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소외 교회가 위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각자 지출한 금원을 확정함과 아울러 원고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