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 결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님
헌법불합치 결정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3.3.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21,674,4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34,88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