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게임장 사이버머니 판매액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1590 선고일 2010.07.27

사이버머니 판매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공급가격은 사이버머니 구입가격에서 판매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구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9.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461,3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2005. 7. 2.부터 2006. 3. 2.까지 서울 동대문구 DD동 367-8 지상 건물 1층에서 ‘CC PC방’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주식회사 BB미디어개발(이하, ‘BB미디어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게임장 이용자에게 현금과 1:1 비율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골드레이스 DD2호점’이라는 인터넷 경마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7. 10.부터 2005. 8. 23.까지 사이에 위 BB미디어개발로부터 사이 버머니 합계 1,286,000,000원을 공급받아, 그 중 1,156,300,000원을 게임장 이용자에게 판매하고 129,700,000원의 사이버머니가 남았다. 한편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약 11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판매하여 게임장 이용자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또 는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위 약식명령은 2006. 1. 24. 확정되었다.
  • 다. 그런데 원고는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과세표준(공급가액) 85,600,000원, 납부세액 788,370원으로 확정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 라. 피고는 원고가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1,156,300,000원 상당 의 매출액이 있었음에도 부가기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과세표준을 85,600,000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8. 1. 9. 원고에게 위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금액을 토대로 과세표준 1,100,000,000원, 고지세액 124,585,337원으로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 마. 조세심판원은 2008. 10. 22. 피고의 2008. 4. 8.자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08. 10. 30. 원고에게 과세표준 1,000,000,000원, 납부세액 111,461,337원으로 감액하는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재경정고지를 하였다(이 사건 당초 처분 중 감액되어 남아 있는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는, 게임장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소인 ‘AA실업’을 통하여 환전하였는데, 그 환전금 487,581,300원은 원고가 AA실업에게 지급 한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환입된 재화의 가액’에 해당 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설령 위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게임장 이용자로부터 위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다시 매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으로 위 487,581,300원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3, 4, 6, 7, 8, 1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EE, 고FF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게임장 이용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받으면 사이버머니 4만 원을 이용자 컴퓨터에 충전하여 준 다음 다시 경마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아이템인 캐롯(1캐롯당 50원씩 계산하여 800캐롯)으로 변환해 준 사실, 이용자들은 경마게임을 하고 난 후 취득 또는 소진되고 남은 사이버머니인 캐롯을 이 사건 게임장 근처에 있는 ‘AA실업’이라는 환전소에서 환전하였는데, AA실업은 1캐롯당 5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5%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환전하여 준 사실, AA실업은 위 환전금액을 BB미디어개발로부터 지급받았고 BB마디어개발은 원고로부터 위 환전금액을 송금받았는데, BB미디어개발은 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환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사이버머니를 원고 운영의 이 사건 게임장 컴퓨터에 입력하여 준 사실, AA실업은 이 사건 게임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소외 조동식과 김EE이 운영하고 있으며 위 수수료 중 3%를 가져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용자들은 사이버머니를 ‘AA실업’이라는 제3자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BB마디어개발로부터 환전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다시 매수한 것이 되므로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판매한 사이버머니를 반품 또는 환입받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17조 제1항, 제2항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그 공급하는 자로부터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과세기관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원고 주장의 위 환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를 시험가동하면서 사용한 128,600,000원의 사이버머니와 판매촉진을 위해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한 실제 매도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는 실제 매출금액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5호증의 각 4,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의 인테리어 공사비, 임대료 등으로 합계 77,716,208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 음료 매입대금 등으로 77,716,298원을 지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마 위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게임장을 소외 송창근, 한동규와 동업으로 운영하여 원고의 지분 은 10%에 불과한데, 이 사건 게임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원고에게 부과한 것 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는 공동사업 전체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의 담세력을 공동의 것으로 파악하고 공동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70결정 참조),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