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 판매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공급가격은 사이버머니 구입가격에서 판매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구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됨
사이버머니 판매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공급가격은 사이버머니 구입가격에서 판매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구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9.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1,461,33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