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중계약서 작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1453 선고일 2010.04.30

매매대금을 과소신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9.1.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569,2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07.1.경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매출신고 과소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통상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2007.7.25.)이 경과된 이우인 2007.9.1.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7.1.경 원고의 매출신고 과소사실을 통보받은 피고가 2007.7.25.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