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시 감면세액추징대상은 농 어민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1217 선고일 2010.05.14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대상자는 면세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농어민 등이고, 2007.1.1.이후 부터는 농 어민으로부터 면세유류공급권을 양수한 자에게도 추징을 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박AA에게 한,

  • 가. 2007. 12. 1.자 2005년 교통세 1월분 9,504,140원, 10월분 8,754,520원 및 2005년 교육세 1월분 1,278,580원, 10월분 1,177,330원의,
  • 나. 2008. 2. 5.자 2005년 부가가치세 제1기분 5,253,460원의,

2. 피고 □□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 유BB에게 한,

  • 가.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1,181,270원, 2006년 제1기분 2,052,420원, 2006년 제2기분 1,159,080원의,
  • 나. 교통세 2005년 10월분 1,065,900원, 11월분 710,600원, 12월분 1,883,090원 및 2006년 1월분 1,883,090원, 2월분 1,421,200원, 3월분 2,487,100원, 5월분 497,420원, 10월분 772,200원, 11월분 2,277,990원, 12월분 772,200원의,
  • 다. 교육세 2005년 10월분 159,880원, 11월분 106,590원, 12월분 282,460원 및 2006년 1월분 282,460원, 2월분 213,180원, 3월분 373,060원, 5월분 74,610원, 10월분 115,830원, 11월분 341,690원, 12월분 115,8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한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