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아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1156 선고일 2010.03.30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반환채무액을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시 공제하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의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십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