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의 요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0924 선고일 2010.08.25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 규정(자산비율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비율 요건만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함부로 확장함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6.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표의 각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06. 4. 28. 원고 스톤 스트리트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 2000 엘피, 화이트홀 스트리트 리얼 에스테이트 엘피 X III, 화이트홀 패럴랠 리얼 에스테이트 엘티 X III에 대하여 한 별지 주민세 부과처분 내역표의 각 신고세액란 기재 주민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