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 규정(자산비율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비율 요건만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함부로 확장함
법인세법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 출자지분 양도소득을 소득세법 제94조 규정(자산비율요건, 주식소유비율 요건, 주식양도비율 요건)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시행령은 자산비율 요건만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함부로 확장함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6.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표의 각 고지세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06. 4. 28. 원고 스톤 스트리트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 2000 엘피, 화이트홀 스트리트 리얼 에스테이트 엘피 X III, 화이트홀 패럴랠 리얼 에스테이트 엘티 X III에 대하여 한 별지 주민세 부과처분 내역표의 각 신고세액란 기재 주민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