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합의해제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되나 그 효과가 제3자에게 영향은 미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내 증여계약 무효판결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담합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합의해제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되나 그 효과가 제3자에게 영향은 미치지 아니하며, 신고기한내 증여계약 무효판결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의 반환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569,883,030원의 부과처분 및 가산금 4,967,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569,883,030원의 부과처분 중 441,005,9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 중 128,877,075원(신고불성실 가산세 88,974,712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36,034,758원 + 증여세 부과예고 통지일로부터 고지서 발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3,867,605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1.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부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한 가산금 4,967,610원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5482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