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0733 선고일 2010.01.27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1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점, 주소가 동일하다하여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독립된 1세대의 구성요소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지 주소가 동일한 점이 아닌 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02,6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03쪽 11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원고는, 원고와 동생 박AA은 별도의 직업과 소득으로 생활을 하였으므로,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박AA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1세 대를 구성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04쪽 24행부터 6쪽 11행까지 ‘다.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박AA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였지만, 과세대상급여액이 원고는 연 4,000만 원 이상, 박AA은 연 2,0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던 점, ② 원고와 박AA은 매월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분담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방이 2개로 원고와 박AA이 생활하는 공간도 구분되어 있었으며, 건강보험료ㆍ지방세 등도 별도로 납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와 동생 박AA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더라도 생계를 달리함으로써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박AA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어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