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기환급신고를 해야하는데도 불과하고 공동사업자 구성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동사업자 명의로 조기환급신고를 해야하는데도 불과하고 공동사업자 구성원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 가치세 2,727,272원의 가산세 부과처분 및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636,364원에 대한 조기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2.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AA 및 당심 증인 이BB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CC, 최DD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소유자로서 2003. 6. 26.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최EE, 전FF 부부가 2005. 6. 2. 그들로부터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5. 11. 19 건축주 명의를 변경 받은 사실, 그 후 건축주 명의가 2005. 12. 22. 원고 최GG와 최EE, 전FF, 최HH, 최II, 백JJ, 구KK 등 7인 공동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2007. 4. 5. 최종적으로 친인척관계에 있는 최EE 등 9인 공동 명의로 변경된 사실,② 한편 최EE, 전FF가 2006. 9. 15.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임대에 관하여 2005. 9. 15.자 동업 계약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업종으로 한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4. 6 건축주인 최EE 등 9인 공동명의로 작성된 동엽계약서(손익분배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다)를 첨부하여 사업자를 2007. 3. 1 자로 최EE, 전FF에서 최EE 등 9인으로 변경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에서 건물신축판매업으로 변경한 다음(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변경내용이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이B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변경된 사업자등록에 터잡아 2007. 7. 25. 최EE 등 9인 공동사업자 명의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사실,③ 그러나 최EE 등 9인이 건축주로서 2007. 8.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되자, 2007. 8. 24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EE 등 9인 각자 명의(즉 6개 층별 소유자 명의, 이하 같다)로 사업개시일을 2007. 8. 7.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6개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건설로부터 공급받는 자를 최EE 등 9인 각자(각 층별 소유자)로 한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신고를 한 사실, 당시 최EE 등 9인은 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관련 증빙자료로 공사도급인 명의가 최EE 등 9인으로 된 2005. 9. 15.자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위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지적을 받고, 2007. 9 30. 공사도급인 명의가 최EE 등 9인 각자 명의로 작성된 2006. 10. 16.자 도급계약서를 다시 제출한 사실(원고들은 원고 최GG외 1인 명의로 된 도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④ 그런데 최EE 등 9인 각자 명의의 위 2006. 10. 16.자 도급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기재내용(공사기간 및 공사대금 등)이 일부 사실과 달라 이를 그 대로 믿기 어렵고, 최EE 등 9인 공동 명의로 건축주명의변경이나 사업자등록변경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최EE 등 9인이 각자 각 층별로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하면서 개별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⑤ 비록 최EE 등이 개별적으로 ◇◇건설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최EE 등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손익분배 약정을 한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EE 등 공동사업자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합으로서 건물신축사업 추진의 편의성, 공동건축주로서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 등에 따라 부동산 신축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통사업자등록을 하고 조합 자체의 독립된 계산 하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등 실제 사업자로 활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최EE 등이 동업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로서 ◇◇건설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자이고, 그 후 최EE 등이 이 사건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동업관계가 해소됨에 따 라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