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규정은 정비구역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자로서 그 후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관련규정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함
과세특례규정은 정비구역내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을 하는 사업자로서 그 후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그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관련규정의 문언이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며 7면 하 2행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자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8조 제4항은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자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바(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그 이전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정비사업을 수 행해오고 있던 사업시행자를 그대로 승인하고 확정하는 효과만을 가질 뿐, 사업시행자 가 아니었던 자를 비로소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효과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소외 회사 역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고 ’토지 등소유자‘로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쳐 쓴다. 낌 8면 4-6행 ‘도정법 상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이미 그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권리・의무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는 점’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로써 대상구역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토지등소유자(도정법 제2조 제9호)의 범위가 확정되는 한편,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권리행사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정비구역 내에서 실제 사업시행을 한 자를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 사업시행자로 보더라도, 과세특례의 입법취지를 벗어날 위험이 없는 점’으로 고쳐 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