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특정한 수익 또는 비용이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으로서 구분경리의 필요없이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안분계산하여야 함
비영리법인이 특정한 수익 또는 비용이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중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익금 또는 공통손금으로서 구분경리의 필요없이 구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안분계산하여야 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3. 10.자 1999 사업연도 법인세 459,316,330원의 부과처분, 2005. 10. 10.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2,652,045,540원의 부과처분, 2005. 10. 10.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1,553,877,420원의 부과처분, 2005. 10. 27.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365,440,980원의 부과처분, 2005. 10. 27.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12,030,4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