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직업, 자산상태, 캐나다 시민권 취득경위, 캐나다에 정착한 자녀들의 주거와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국내에 일부 자산이 있고 성인 자녀들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의 직업, 자산상태, 캐나다 시민권 취득경위, 캐나다에 정착한 자녀들의 주거와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국내에 일부 자산이 있고 성인 자녀들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94,322,8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