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0429 선고일 2010.04.07

피상속인의 직업, 자산상태, 캐나다 시민권 취득경위, 캐나다에 정착한 자녀들의 주거와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 개시 당시 국내에 일부 자산이 있고 성인 자녀들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394,322,88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8행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항 제2호 ’를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로 고친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 26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7,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김DD과 그 처인 원고 김EE는 서울 광진구 CC동 145-8 HHH아파트 11동 604호에 거주하다가 1989. 5. 4. 국외이주 신고를 하였고, 2002. 1. 1. 신병치료를 위하여 캐나다로 다시 출국하였던 사실, 원고 김BB 또한 1989. 5. 4. 국외이주신고를 하여 같은 해 10. 6. 위 같은 주소지에서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위 원고에 대한 이혼 등 사건의 2002. 4. 25.자 조정조서상 위 원고의 주소는 위 HHH아 파트로, 송달장소는 ‘AA옥’의 소재지인 서울 중구 GGG3가 229-1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김BB는 김DD의 사후인 2004. 6. 15. 위 ‘AA옥’ 소재지를 국내거소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김BB가 위 이혼 이전에 친정으로 돌아와 ‘AA옥’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4. 25.경부터 김DD이 사망한 2004. 2. 16.까지 별다른 직업 없이 김DD의 소유인 ‘AA옥’의 경영에 따른 소득으로 김DD과 함께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29 내지 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김FF, 당심 증인 박중규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BB는 2002.경부터 2003.경까지 LLL 코리아 주식회사와 KK스타 픽쳐즈에서, 2005. 4. 1.부터 2008. 8. 7.까지는 주식회사 MM과 NN캐미칼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하면서 일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김BB가 김 DD의 사망일 무렵을 전후하여 ‘AA옥’ 수익금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년자로서 독립하여 경제활동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원고 김BB가 김DD으로부터 자신의 생활자금의 일부를 보조(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2002. 1. 1. 이후 사망시까지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던 김DD과 위 같은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던 원고 김BB 양인이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을 사용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