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제3취득자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응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임
임의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제3취득자로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일응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위 토지의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되는 것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정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으나, 그 후 정AA이 원고에게 잔금지급 지체를 이유로 해제통고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다투면서 정A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의 정AA의 각종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의 진행을 중단시킬 여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을 포기하고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으로써(후순위 가처분의 존재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었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이전등기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 배당신청을 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원은 기지급 매매대금, 산림훼손 및 복구공사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 아니다.
(3) 따라서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경락에 관한 양도인은 원고가 아니라 정AA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를 양도인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