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말 또는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20078 선고일 2010.02.03

상시 경작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가 소규모이므로 주말 또는 여가시간에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6,674,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의 각 ‘경기 포천’을 ‘포천시’로,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의 ’원고의 나머지 가족들은 1994. 12.경부터 현재 까지 계속 서울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원고의 나머지 가족들은 1994. 12.경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고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로, 제4쪽 제10행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로, 제5쪽 제6행의 ‘제1항’을 ‘제1조’로 각 수정하며, 제5쪽 제4행의 ‘시행령 부칙’ 다음 에 ’제2조’를, 제7쪽 제10행 아래에 ‘제2조 (일반적 적용례)’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가. 원고의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는 것에 있다 할 것 인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66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6. 2. 9.대통령령 제19329호) 제2조 제3항은 투기를 하기 위해 농지를 매수한 후 단기간에 매도하는 자보다 자경을 하기 위해 농지를 매수한 후 장기간 보유하는 자에게 더 불이익한 규정들이므로, 법 제69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나. 판단 살피건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2조 제3항은 종래부터 규정되어 있던 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한 토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들로 인하여 농지를 매수한 후 장기간 보유하면서 자경을 하는 자들이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