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경작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가 소규모이므로 주말 또는 여가시간에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시 경작에 종사하지 아니한 원고로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토지가 소규모이므로 주말 또는 여가시간에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6,674,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의 각 ‘경기 포천’을 ‘포천시’로, 제3쪽 제21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의 ’원고의 나머지 가족들은 1994. 12.경부터 현재 까지 계속 서울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을 ’원고의 나머지 가족들은 1994. 12.경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고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사실’로, 제4쪽 제10행의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로, 제5쪽 제6행의 ‘제1항’을 ‘제1조’로 각 수정하며, 제5쪽 제4행의 ‘시행령 부칙’ 다음 에 ’제2조’를, 제7쪽 제10행 아래에 ‘제2조 (일반적 적용례)’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