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이 포함되지 않아도 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9986 선고일 2010.04.15

개인사업을 법인 설립하여 포괄양도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이 그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 하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29,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2.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729,78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10. 1. 4. 이 사건 처분 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 이 없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펴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 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 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