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신탁 관련 실질소유자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9900 선고일 2010.01.19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경료 경위, 양도대금의 실질적 귀속주체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10.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969,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면 하 8행 ‘7000만’을 ‘7,000만’으로 고쳐 쓴다. 󰊲 7면 9-10행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정AA으로부터’를 ‘원고를 통하여 정AA으로부터’로 고쳐 쓴다. 󰊳 7면 하 6행 ‘2002.2.12.’을 ‘2004.2.12.’로 고쳐 쓴다. 󰊴 8면 12행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김BB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 9면 하 4행 ‘양도하였고’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는 정AA과 특수관계(제수)에 있는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것이거나 원고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10면 2행 ‘경료하게 된’을 ‘경료된’으로 고쳐 쓴다. 󰊷 10면 3-4행 ‘참여하였다는 사정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실질적 양수인이라고 하기’를 ‘참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입금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실질적 양도인이라고 인정하기’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